홈으로 돌아가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계산기

법정 중개보수 계산 결과
최대 중개 수수료 (상한액) 0 원
임대 환산 보증금액 0 원
최대 상한 적용 요율 0 %
일반 부가세 별도 청구 시 (10%) 0 원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상한 기준과 부가세 규칙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복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주택 매매 및 임대차 요율 상한과 한도액

수수료율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며 일부 구간에는 최대 청구 가능한 한도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9천만 원의 주택 매매에 0.5%를 적용하면 95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인 구간에서는 8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2. 공인중개업소 부가가치세(10%) 청구 기준

표시된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발급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3. 월세 환산과 오피스텔 적용 조건

임대차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사용합니다. 오피스텔 0.5%·0.4% 요율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가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산된 상한 이내에서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