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복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율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며 일부 구간에는 최대 청구 가능한 한도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9천만 원의 주택 매매에 0.5%를 적용하면 95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인 구간에서는 8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표시된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발급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사용합니다. 오피스텔 0.5%·0.4% 요율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가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산된 상한 이내에서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표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구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