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감면) 됩니다.
집을 매수하여 등기를 칠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Acquisition Tax)는 취득한 부동산의 성격과 가격, 그리고 매수자의 기존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주된 세금인 취득세 외에도 이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가 2가지 더 붙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일반적인 1주택 취득을 가정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법인 취득, 증여·상속, 생애최초 감면, 조정대상지역과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구조와 공통 한계는 캘큐 부동산 계산 기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