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맺은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세법 및 사회보험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공제되는 세금과 4대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실수령액 산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제 월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과 부양가족 수만으로 산출한 간편 추정치이므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급여, 80%·100%·120% 원천징수 선택 등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27일 · 계산 기준 변경이나 오류 제보는 contact@easycalq.kr로 알려주세요.